금액 단위(만원)/부가세 별도
번호 |
구분 |
20평 |
40평 |
60평 |
비고 |
1 |
가맹비 |
1,000 |
1,000 |
1,000 |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비용임 (단, 전주완주권은 2,000 만원) |
2 |
교육비 |
300 |
300 |
300 |
3~7일(주방교육, 현장실습 등) |
3 |
물품 보증금 |
1,000 |
1,000 |
1,000 |
본사의 식자재 외상 공급에 따른 보증금으로서 가맹종료시 반환(VAT없음) |
4 |
인테리어 |
2,800 |
5,600 |
8,400 |
실면적 3.3㎡(평)당 140만원 내외 소요(검수비 3.3㎥당 10만원 별도 납부) |
5 |
주방설비 및 집기류 |
1,500 |
2,000 |
2,500 |
그릇,조리가스기구,의탁자,수저 등 일체 |
6 |
에어컨 · TV등 전자제품 |
1,500 |
2,000 |
2,500 |
가맹점주 직접 구입(냉난방기 40평형 3대~4대 설치) |
7 |
야채 슬라이스기 |
150 |
150 |
150 |
고추, 파, 고속절단기 |
8 |
POS |
- |
- |
- |
POS설치비와 소모품비(인쇄용지) 등 무료/ 월사용료는 납부(사용료 세부내역은 아래 참조) |
9 |
CCTV |
- |
- |
- |
세콤 또는 ADT캡스 등 CCTV 선택 설치 가능 / 기본4대 / 월사용료는 납부 |
10 |
유니폼 |
30 |
40 |
50 |
1인 2벌 기준, 주방직원 장화 포함 |
11 |
간판 및 실내부착물 |
300 |
500 |
700 |
|
12 |
합계 |
8,580 | 12,590 | 16,600 |
임대 보증금 별도/부가세 별도 |
- 인테리어는 가맹점주 직접 시공 또는 본사 협력업체 시공 (통상 3.3㎡당 140만원 내외<부가세 별도> 정도로서 가맹점주는 몇몇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시공의 범위와 평당 단가를 비교한 후 업체 선정함)
- 본사는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하지 않으며, 시공도면 검수와 시설검수 실시(인테리어 시공업체에서 도면설계 진행)
검수비 : 분양면적이 아닌 실면적 3.3㎡당 10만원(VAT별도)을 가맹본사에 납부함
- 통상의 인테리어 시공비 3.3㎡당 140만원(VAT별도) 정도 이외에 추가하여 발생하는 시공의 범위 : 철거공사ㆍ전기승압ㆍ가스인입ㆍ상하수도인입ㆍ외부조경 공사
화장실 공사ㆍ소방공사ㆍ외부익스테리어 공사 등으로서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과정 및 공사금액 견적 과정에서 해당 점포의
시공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확정하여야 할 것임.
- 매장이 기존에 식당 점포라면 인테리어 공사시 전기승압ㆍ가스인입ㆍ상하수도인입 등의 공사는 필요없음
(점포 임대차시 시설권리금이 대략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비용임)
- 간판은 본사 제공의 정해진 디자인에 따라 가맹점주 직접 시공 또는 본사 협력업체 시공
- 주방설비ㆍ실내집기류ㆍ냉난방기ㆍTV등은 가맹점주 직접구입 또는 본사 협력업체로부터 구입
- POS는 본사 지정업체 의무사용하여야 하며, POS설비와 POS인쇄용지 등의 소모품비는 일체 무료(단, 월 사용료는 유료) [POS설비의 무료는 메인포스 1대, 프린터기 1대, 카드체크단말기 1대, 주방 주문포스 1대의 종합세트 일체를 말하며, 매장면적이나 점주 사용편익에 따라 추가하는 설비는 실비 유료로서 본사 포스대행협력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함]// 포스 월사용료는 포스 1대 설치 시 36,500원, 2대 설치 시 73,000원임 // 포스설치및 사용에 대한 계약은 본사지정협력업체와 가맹점주간 체결하고, 사후 관리와 금전지급도 가맹점주와 지정협력업체간에 이루어지는 것임
- CCTV는 세콤(SECOM) 또는 SKB(sk브로드밴드)의 제품을 점주가 선택하여 설치하며, 설치대금이나 월 사용료는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와 가맹점주간 계약하고 해당업체에게 지불하는 것임
- 세콤(SECOM) 또는 캡스(ADT캡스)
- - 매장 관찰용 CCTV 및 심야 방범 지원
-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가맹점에 적합
- 통상 매장에 4대 설치하며 기계설치시 기계대금 납부없이 월 사용료 7~8만원 납부함.
- 로열티 월 10만원(VAT별도)/최초 2년계약 240만원(최초 2년 계약 선납/ VAT별도)
※ 매장 내에 이동과 휴대가 자유로운 태블릿PC 또는 노트북을 의무 비치하고, 의무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