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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대옥 군산수송점 계약종료와 관련하여
작성자: 현대옥    작성일: 2017-11-11   조회수: 3592   

전북 군산에 소재했던 현대옥군산수송점이 2017. 10. 30.자 계약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웰미가라는 프랜차이즈회사는 2017. 11. 8. 그들의 홈페이지 글을 통하여 현대옥 군산수송점이 웰미가 수송점으로 새롭게 태어 났습니다라고 현대옥 실명을 거명하면서 여러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현대옥이 거명된 그 글은 현대옥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대옥가맹본부는 현대옥군산수송점의 폐점과 관련된 입장을 밝힙니다.

 

그 간 수 년 동안 군산시민의 사랑을 받아 오면서 군산의 국밥 명소이던 현대옥군산수송점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 하루도 쉼 없이 다른 상호로서 동종의 콩나물국밥을 판매하는 식당이 들어 선 것에 대하여 군산시민들께서나 현대옥 고객들께서는 의아해 하시면서 여러 억측이나 일부 사실 왜곡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가맹본부는 그 간 현대옥군산수송점을 아껴 오셨던 군산시민들께 현대옥군산수송점의 폐점에 대하여앞뒤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군산시민들께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억측이나 사실 왜곡을 막아냄이 저희 현대옥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도 군산에는 현대옥가맹점이 여럿 영업 중인데, 저희 가맹본부로서는 사실과 다른 억측이나 왜곡에 의한 군산지역 가맹점들의 영업력 손상을 막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 등에 프랜차이즈본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하는 사례 등의갑질'이 주요 이슈였고 국민적 공분이 자자했던 터였습니다. 계약해지 사유에는 부당한 경우도 있고 당연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금번 현대옥군산수송점과 현대옥가맹본부간 가맹계약 종료는 그 내막을 모르고서는 소위 그갑질'이라고 짐작하기에 딱 맞기도 하고, 계약종료 가맹점사업자는 약자코스프레의 것들을 보이기에도 딱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안이함이나 굴복의 무대응함보다는 적극 대응함이 사업적으로나 사회적 가치로나 옳은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무질서한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믿음 그리고 무질서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이 글을 씁니다.

 

금번 폐점한 현대옥군산수송점의 가맹점사업자 000은 그 간 현대옥군산수송점을 2014. 10. ~ 2017. 10.3년간 운영해 오면서, 동시에 현대옥과 경쟁되는 메뉴들로서 콩나물국밥과 얼큰돼지국밥 등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인 주식회사웰미가베스트푸드의 사내이사로 등기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간 수 년 동안 현대옥본사에서 전국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시행하는 음식레시피나 영업정책 등의 중요 경영정보들을 현대옥군산수송점에도 그대로 보내줘 왔는데, 이는 곧 경쟁사인 웰미가의 임원 000의 손에 현대옥의 중요 정보를 수시로 쥐어 주는 꼴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옥가맹본부와 000간 체결되어 3년간 적용돼 왔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서는 현대옥가맹점을 하면서도 현대옥과 경쟁되는 다른 브랜드의 콩나물국밥식당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달리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었기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상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러한 부정경쟁을 막아 내고자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로서 "가맹본부와 경쟁되는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대옥에서는 수 년 전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즈음, 설마 그러한 황망하고 파렴치한 경우가 있겠나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조항을 매우 완화하여 작성하고 그렇게 체결하였었습니다. 그런데 000은 계약 체결 후, 아예 작정하고 그러한 헛점을 십분 이용해 버린 것입니다.                                                    

특히 현대옥군산수송점은 그들 홈페이지의 글 표현을 빌리자면, 가맹점들 중 매출 탑클라스로서, 그 한 매장만 가지고도 매우 높은 순이익을 올려 왔을 것인데, 이에 만족하거나 현대옥가맹본부와의 상생은커녕 더 많은 돈을 탐하는 듯,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마저 내팽개쳐버린 듯 현대옥과 경쟁되는 동종 프랜차이즈의 임원으로 활동해 온 것입니다. 웰미가 가맹점들이 어떤 메뉴들을 취급하고 있는지는 웰미가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검색하여 보면 단박에 나옵니다. 현대옥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세상에 없던 메뉴로서 현대옥이 개발한 얼큰돼지국밥은 물론이고, 또 현대옥의 핵심 메뉴인 전주남부시장식콩나물국밥은 물론 현대옥이 개발한 매운탕식 끓이는식콩나물국밥도 그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뉴들을 장착한 웰미가라는 가맹점식당들이 현대옥가맹점들이 영업하고 있는 주변 곳곳에 개점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눈에 들지 않은 어느 현대옥가맹점 인근에는 그들의 가맹점들을 둘러 싸 출점시켜 놓고 있기까지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백주의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현대옥에서는 이러한 부정경쟁과 부당함의 현상을 해소시키고자 하면서 20177, 가맹사업법에 근기하여 000에게 콩나물국밥식당업 경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새롭게 변경된 가맹계약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서 제시하면서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답해 줄 것을 요구하였었는데, 내용증명으로 보낸 요구의 내용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60일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000은 답변 기일이 훨씬 넘어서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이에 따라 가맹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점으로 가맹계약 종료됨을 내용증명 통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000은 계약 종료일 당일 오후 실제인지 아니면 빌려입은 것인지의 병원입원복 상의를 입은 채 다짜고짜 현대옥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는 막무가내식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현대옥측이이미 몇 달간 충분한 기간이 흐르면서 여러 절차와 과정이 진행되었기에 계약은 오늘자로 종료됨'을 단호히 면전 고지하자, 현대옥군산수송점을 팔아 달라는 억지 요구를 하였었습니다가히 무법천지 막무가내 억지였지만, 그 간 000경업'으로부터 발생해온 여러 부당함의 문제를 계약종료로서 합법적으로 깔끔히 매듭지으면서, 대신 저희 현대옥가맹본부는 진정으로 타협과 배려의 차원에서 군산수송점의 양도에 조력하였었는데, 그렇게 수 일간 진행되던 제3자와의 양도양수 타협이 매매가격의 입장차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양수의향자는 중도 포기하였고, 그 며칠 후 현대옥군산수송점 자리에 웰미가식당이 차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웰미가홈페이지의웰미가 수송점 오픈!'의 글에는 이런 내막과는 매우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 홈페이지에 쓴 그대로 "가맹점 중 매출 탑클래스, 군산의 랜드마크 명소"가 모두 현대옥 간판을 달고 누리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고마움 표현은 없고, 그들 홈페이지 글 내용을 보면 무슨 '웰미가수송점 대표님의 결정에 감사'니 하면서 전형적인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치듯 하면서, 예비창업자들을 상대로 웰미가가 무슨 대단한 것인 양 보이도록 하려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주식회사웰미가베스트푸드는 2014년 10월 회사를 설립하고 웰미가라는 브랜드로 콩나물국밥 등의 국밥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이래 불과 3년만에 얼마나 많은 가맹점이 폐점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나마 영업하고 있는 가맹점들의 영업력이 과연 어떠한지, 그리고 '웰미가'와 거의 동일한 메뉴들을 취급하는 '88콩나물국밥'이라는 브랜드를 추가로 만들어 전주와 같은 중규모의 도시 지역에서 2개 브랜드의 국밥 가맹점들을 여기저기 개점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등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웰미가는 지난 수 년 동안 저희 현대옥과 영업비밀침해관련의 법적 다툼을 벌였던 회사로서 지난 달 1011일자 법원으로부터의 최종 결과는 향후, 웰미가는 현대옥의 육수제조방법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현대옥가맹본부는 법원의 최종 처분이 잘 이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웰미가 측이 현대옥농축육수제조법을 사용하여 만든 육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현대옥의 대응에 대하여는 이미 한달 전 1014일자 현대옥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고지한 바 있습니다. 저희 현대옥가맹본부는 아주 엄격하고 아주 단호할 것임도 재천명합니다.

 

저희 현대옥가맹본부는 군산수송지구에 현대옥이 조속히 재입점토록 할 것입니다. 새로워진 시설과 더욱 편의적인 실내외 환경 그리고 검증을 마친 맛있는 메뉴들로 장착한 새로운 현대옥'을 통하여 그 간 현대옥군산수송점을 사랑해 오신 고객님들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 위 글을 현대옥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면서 어제 작성하였고, 실제 게시할지 여부와 내용 수위를 두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오늘 1111일자 웰미가홈페이지에 현대옥과의 재판결과라는 글 두 개가 게시된 것을 접하였습니다. 즉각 이 글 내용을 상당 보강하고 주저함없이 게시하는 바입니다.

 

** 난독증이 아니라면 광주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재판 결과(1.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를 결코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뒤 전북지역 유력 신문에서도 법원, 1심 뒤집고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재판 결과문의 핵심 요지는 지난 일은 모두 접고, 앞으로는 현대옥육수제조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웰미가홈페이지 글의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자가당착 아전인수 본말전도의 것들과 기망적 것들로서 일말의 반성이나 부끄러움은 단 한 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언이설과 기망을 하면 쉽게 넘어 오는 것으로 평소 끔직이도 착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형사고소에서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됨을 보배처럼 말하고 있는데, 정말 상상 이상의 거짓 진술들을 숱하게 늘어 놓고도,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그 것을 알 리 없는 다중을 향하여는 '진실'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를 거침없이 얘기해 오곤 했는데, 최근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1심을 뒤집는 결과를 받아들고서는 진실이니 정의니 말들은 쏙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피고들이 그렇게 혐의가 없고 당당하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원고를 무고로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의 무고죄 여부를 따지는 수사에서 피고들의 영업비밀침해여부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죄 없는 피고들을 무고하게 고소한 파렴치한으로 여겨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들이 일정 기간 내 원고를 무고로 고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추가로 드러난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재수사요청 추진을 면밀히 검토할 것임도 분명히 밝힙니다.

 

** 또한 법적 검토를 한 뒤 문제가 없다면, 그 간 수사나 재판 등에서 피고들이 제출하였던 준비서면등에 기록된 거짓진술들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들과 상호 증거 대비하면서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조정문에 "원고와 피고들은 전주지역 콩나물국밥 음식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를 반영한 이유가 원고 피고간 조정의 수월성과 조정 본래의 통상적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역시 피고들은 이 문구를 결코 소홀이 놓치지 않고 십분 이용하여 예비창업자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구를 마치 웰미가가 무슨 대단한 사업체인 양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조정 후 이 문구를 포함한 다른 여러 내용의 조정문 중,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자의적 판단되는 문구들에 대하여 언젠가는 자신들 사업에 유용하게 써 먹고자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리저리 기회를 엿보면서 거의 한 달 동안 잠잠하다가 웰미가수송점의 오픈 기점이 그 조정문을 드디어 써먹을 싯점으로 보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시리즈로 쓴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그 조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밑줄까지 치며 써 놓으면 읽는 사람들 태반은 물론, 특히 예비창업자들만큼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여 줄 것으로 기대한 것일까? 세상사람들이 그렇게 쉽게만 보이는 것일까? 자기들이 의도하면 다들 그렇게 쉽게 넘어 와 주는 유치원생 쯤으로 여기는 것일까? 세상사 늘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행동해 온 것은 아닐까?

 

** 저희 현대옥홈페이지 2016. 7. 12.자와 2017. 10. 14.자 '공지사항'에 현대옥영업비밀침해사건 관련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광주고등법원 조정조서'와 전북지역 유력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첨부해 놓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조정조서>


 


 

 

<전북지역 유력 신문에 보도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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