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부터 시작된 현대옥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소송 결과로서, 2017. 10. 11.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일단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간 원고 현대옥은 형사고소, 가처분신청, 민사 1심에서 패소만을 거듭해 왔었는데, 금번 항소심에서는 패소가 아닌 절반의 승소라 할 수 있는 ‘조정’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정조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서, “앞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육수제조기술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와 “이 사건 조정이 피고들이 원고의 농축육수제조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와 "2017. 10. 11.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콩나물국밥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에 대하여 제3자에게도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한다"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입니다. 피고들은 이종철 임정환 주식회사웰미가베스트푸드입니다. 금번 사건에서 원고가 현대옥가맹본부를 지켜내고 일선 현대옥가맹점들이 입을 피해를 막아내고자 하면서 적극 법적 대응을 하였던 것을 두고, 피고들은 원고 현대옥을 향하여 했던 말로서, 피고들이 번창하여 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욕심으로 되지도 않을 재판을 걸어 왔다라고 하였는데 금번 대한민국 고등법원 항소심재판부에서 분명히 한 바, 피고들은 원고 현대옥의 육수제조기술을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 법원의 조정 내용과 관련, 현대옥가맹본부를 굳건히 지켜 내고, 특히 현대옥가맹점주들이 받을 수 있는 영업적 피해를 막아내고자 하면서 현대옥가맹본부는 아래와 같이 특별히 공지합니다. 1. 금번 사건의 피고들은 금번 항소심 조정의 내용을 엄격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준수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2. 금번 사건의 제3자로서 피고들로부터 현대옥육수제조기술을 취득하여 육수제조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들이 현대옥육수제조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육수를 사용하여 영리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은 타인이 노력을 하여 개발하여 놓은 영업비밀을 훔쳐 손 쉽게 돈을 벌려하는 부정한 경쟁이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잠 안자고 열심히 기술개발하고 작곡하였는데 그 것을 절취해가거나 표절해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인 양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 현대옥은 금번 사건을 단순히 현대옥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정도를 한참 넘어, 피고들을 엄벌에 처하는 명판결을 구해내고 이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 영업비밀절취 풍토에 일대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소명의식으로 그 간 혼신을 다해 법정 소송에 임해 왔었습니다. 특히 금번 사건은 다름 아닌 수 개의 현대옥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와 현대옥본사 퇴사 직원이 합세하여 일으킨 사건으로서 인간적 배신은 물론이고 상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하기에 더욱 더 중도에 포기나 타협하려 했던 바는 단 1%도 없었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고자 하였는데, 결국은 조정으로 마치게 되면서 사실 대단한 수모감과 굴욕감 그리고 한없는 나약함과 분통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에서 기꺼이 접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사업에 매진할 것입니다. 피고들 역시 건강한 사고와 건강한 방법으로 사업에 매진하여 사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현대옥에서 오늘 이 글을 공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현대옥의 육수제조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스스로 노력하여 음식사업을 펼칠 수 있고, 음식사업의 아이템도 부지기수이며, 주변에서 음식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가족의 생계과 자신의 노후 대비 등의 생업으로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현대옥가맹점주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피해를 줄 수 있고, 나아가 자칫 다수의 또 다른 제3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간 현대옥영업비밀침해사건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여 주신 분들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등을 알리는 이 공지 글 내용에 대하여 금번 사건 현대옥 대리의 변호사와 현대옥고문변호사 등 복수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받았으며, 사업적 측면에서의 이 글 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권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들 실명까지는 결코 고지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3자에 대한 법적 문제 다툼 시 등에 있어 고지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법률전문가의 판단과 권고가 있어 불가피하게 고지함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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