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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맹조건 일부 변경(* 내용 일부 추가)
작성자: 현대옥    작성일: 2017-08-18   조회수: 1155   

지난 5월, 가맹점 개설 최소면적을 당초 132㎡(구, 40평)에서 66㎡(구, 20평) 내외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써 대도시 핵심상권에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 소자본 창업자들께 창업 문턱을 낮추고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현대옥은 가맹점 신규 개설에 있어 가맹점 점포면적의 대소 그리고 취급메뉴의 다소


를 종합 기준하여 두 가지 타입의 현대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82㎡(구, 25평) 이상 중대면적과 다메뉴 

 

취급의 A타입과 50㎡(구, 15평) ~ 66㎡(구, 20평) 소면적과 소메뉴 취급의 B타입을 탄력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탄력적 매장 형태를 활성화하면서 가맹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가맹조건으로서 신규가맹점    

 

교육 조건을 변경합니다. 그 간 가맹점 신규교육기간은 3일간이었고, 피교육자로서는 가맹점주가 참여하

 

지 않는 경우도 인정하여 왔었는데, 앞으로는 교육기간은 7일로 확대하고 피교육자로서는 반드시 가맹점주가 포

 

함돼야 합니다. 피교육생의 범위도 제한하여 가맹점주 1인 또는 가맹점주의 가족 포함의 2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가맹점 영업권역 관련의 여러 기준 중, 도시의 인구 10만 명당 1개점의 기준에서 '도시' 기준을 변경하고, 변경되

 

는 기준에 의한 '도시'에 현대옥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개설되는 가맹점에는 '인구 10만

 

명당 1개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행은 '도시'의 기준을 특별시 광역시의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기준

 

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합니다. 예컨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1개소

 

를 적용하였는데,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기준인 '구'단위 행정구역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개점이 적

 

용됩니다. 그런데 이미 현대옥가맹점이 개설돼 있는 경우에만 10만 명당 1개점 기준이 적용되며, 이 '구'단위 행정

 

구역 내에 현대옥가맹점이 없는 경우의 신규개설 시에는 그 이후부터는 인구수 기준은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개설 기준을 예시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 현대옥가맹점이 개설돼 있지 않은 '도시'인 춘천이나 서울광

 

진구나 세종시 등에는 인구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현재 현대옥가맹점이 개설돼 있는 서울강서구에는 기존의

 

인구수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도시' 기준의 변경과 관련,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도시로서 현대옥가맹점이

 

개설돼 있는 '도시'에는 인구 10만 명당 1개점의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기존 기준에 따라 이미 가맹점 추

 

가 출점이 제한되고 있는 광주광역시도 기존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데, 금번 변경된 기준으로 인하여 현재

 

의 가맹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배제한 것입니다.  

 

 

그 간 저희 현대옥가맹점에게는 포스 관련하여 포스단말기와 그 설치비, 포스 월사용료, 포스인쇄용지 등이

 

일체 무료 적용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포스단말기와 그 설치비 그리고 포스인쇄용지는 계속 무료 적용되지만

 

포스 월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포스라 함은 음식주문 및 음식값 결제용의 컴퓨터본체와 모니터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와 그 시스템을 말합니다. 포스사용료는 포스시스템 설치 대수 등의 차이에 따라

 

월 22,000원~월 66,000원이 적용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현대옥홈페이지 창업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포스사용료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시스템을 설치운용하는 대행사에게 지불하는

 

것으로서 최근 뉴스에서 보듯, 카드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고, 이에 따라 카드결제대행사가 취득하는 보

 

수가 대폭 하향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월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맹점 신규교육, 가맹점 영업권역 변경, 포스사용료 등에 대한 가맹조건의 변경은 오늘부터 적용되며, 정보공개

 

서와 가맹계약서는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변경등록하여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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