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의결하고, 이를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면 가정 내 식사든 가족 외식이든 우선 가족 단위의 식생활에서부터 원산지에 대한 의식이 강화될 것인데, 이를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도 촉진될 것입니다. 저희 현대옥가맹본부에서는 '음식점에서의 콩나물 원산지 표시'를 줄곧 주장해 왔는데,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콩나물에 대한 원산지 의무 표시가 이루어 진다라는 상식적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의 원산지에 따라 음식이 더 맛있고 더 건강하다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다할 것인데, 국적 불명의 식품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의 보호 그리고 식당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콩나물도 반드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돼야 합니다. 아래에 국회농해수위 법안 의결의 언론기사를 링크해 놓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3088662596539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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