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각 프랜차이즈본사는 이 국가법률에 따라 자사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변경 등록'이라함은 전년에 비하여 가맹점 폐점이 몇 개이고, 신규개점이 몇 개이고, 지역별 가맹점 평균 매출은 얼마이고 등의 변경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함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서는 각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서 보여 주고 아니고는 법률상 의무가 아닌 자율입니다. 정보공개서를 홈페이지에서 보여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홈페이지에 실어 놓는 정보공개서를 매년 변경등록된 당해 년도의 것으로 업데이트 교체해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등은 각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 현대옥가맹본부는 이러한 각자 마다의 다름을 법령적 규제를 통하여 해소시켜야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현대옥홈페이지->'현대옥에서 드리는 글'->2017. 5. 12.자 '가맹본부 홈페이지') 2017. 12. 4.자 변경등록된 현대옥정보공개서를 현대옥홈페이지-->'창업안내'에 게제하여 놨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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