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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조건 일부 변경(가맹점 개설면적 기준 완화)
작성자: 현대옥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1073   

가맹점 점포면적의 하한 기준으로서 그 간 적용해 오던 '실면적 132㎡(구, 40평) 이상'을

 

오늘자부터 '실면적 66㎡(구, 20평)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행합니다. 그 간 대도시 핵심상권에서의

 

132㎡ 이상의 점포면적 기준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우선 이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내고자 합니다.

 

 

창업자의 사업적 목표, 창업자금 정도 또는 대도시핵심상권 여부에 따라 '중대형점포 다메뉴' 또는 '소형점포    

 

소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선택 폭을 확장해 놓고자 합니다. 다메뉴중대형점포는 대체적으로

 

수익의 크기와 그 확장성이 큰 반면 관리와 운영의 복잡성이 내제하고 있으며, 소메뉴소형점포는

 

제반 운영관리의 편의성이 높은 반면 수익의 크기나 그 확장성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식당업은 구인난 내지 인력운용의 어려움이 타업종에 비하여 크고, 특히 앞으로 인건비의 큰 폭 상승이

 

예상됨을 감안하여 볼 때 소메뉴소형점포의 가족참여형 식당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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