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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운영권 양도 관련 중요 영업방침 공지
작성자: 현대옥    작성일: 2012-10-03   조회수: 2774   
가맹점이 영업을 하다가 가맹점을 타인에게 양도코자 할 경우 본사에 1개월 전 서면으로  권리양도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이 요청을 받은 현대옥가맹본사는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 거절의 중요한 사유를 공지합니다.본사와 맺은 가맹계약을 가맹점이 위반하였고
 
이의 시정을 촉구받는 내용증명의 문서를 한번이라도  받은 가맹점에 대하여는 현대옥가맹점 운영권 양도를
 
거절할 것임을 공지합니다. 이 취지는 평소 본사와 관계를 엉망으로 하고 현대옥의 다른 가맹점들에 많은 피해를
 
줘 놓고 다른 사람한테 현대옥을 팔고 가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막아 내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증명 수수여부에 따른 가맹점운영권 양도 승인 여부의 조건은 오늘 2012.10.03일자 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즉,지금까지 내용증명을 받은 일부 가맹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엄격히
 
적용할 것임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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