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영업을 하다가 가맹점을 타인에게 양도코자 할 경우 본사에 1개월 전 서면으로 권리양도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이 요청을 받은 현대옥가맹본사는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 거절의 중요한 사유를 공지합니다.본사와 맺은 가맹계약을 가맹점이 위반하였고 이의 시정을 촉구받는 내용증명의 문서를 한번이라도 받은 가맹점에 대하여는 현대옥가맹점 운영권 양도를 거절할 것임을 공지합니다. 이 취지는 평소 본사와 관계를 엉망으로 하고 현대옥의 다른 가맹점들에 많은 피해를 줘 놓고 다른 사람한테 현대옥을 팔고 가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막아 내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증명 수수여부에 따른 가맹점운영권 양도 승인 여부의 조건은 오늘 2012.10.03일자 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즉,지금까지 내용증명을 받은 일부 가맹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엄격히 적용할 것임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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