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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곡점 계약 해지
작성자: 현대옥    작성일: 2012-07-02   조회수: 2854   
가맹계약은 쌍방 모두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으며,계약관계가 유지되려면 상대에 대한 의무 이행이 필수적
 
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수 많은 계약조항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가맹본사는 기존 가맹점에 부여된 독점적
 
영업권역에 신규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가맹점은 비지정의
 
메뉴를 취급하지 않으며 본사 공급의 필수품목을 자가생산이나 외부 사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가맹점들중에 본인의 영업권역내에 본사에서 추가로 가맹점을 개설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연의 통일성을 무시하고 비지정의 메뉴를 취급하고 조리 레시피를 바꾸어 맛이
 
제각각이 되면 그 가맹사업체는 소비자들로 부터 신뢰를 상실하여 여타 다른 가맹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이런 경우 본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다수 가맹점들의 보호를 위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정이 안되면 계약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일곡점은 냉면 소곱창전골 만두등의 비지정메뉴를 취급하였고 본사에서는 두 차례의 내용증명 문서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면서 계약해지를 경고하였었습니다.그러다 결국 6월25일자를 기해 계약해지하기에 이르렀
 
읍니다.안타까운 일로서 새로 하시는 식당업 성공하시길 빕니다.
 
 
한 가지 덧붙여 드리는 말씀은 '동업'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당장의 부족한 자금을 합쳐 창업하기에는
 
수월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문제가 야기됨이 현대옥의 여러 동업 가맹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일곡점의 경우도 동업으로 경영하시다 보니 수익을 1/2로 쪼개어 가져가다 보니 체감하는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다 보니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경우였습니다. 일곡점은 매출이
 
중위권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좋았던 가맹점이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사나 가맹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각고의 노력들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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